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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다르게 나와요
  일반정보   2006-12-11   13326
루센 차량종류 선택과 고속도로 요금의 상관관계
루센을 처음 실행하면, 맨먼저 만나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차량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용자분들의 혼란이 있어서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차량종류 선택화면에 있는 '소형차' '중형차'의 구분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배기량별(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이 아니라, 고속국도 이용시 고속국도 이용요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차량구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1종, 2종, 3종 등의 구분명칭이 맞습니다.

이 화면에서 차량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만, 고속국도 이용요금안내시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한국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고속국도 요금부과 차종 구분표와 설명입니다.
표와같이, 일반 승용차, 소형승합차, 1튼트럭 화물차 모두 '1종 소형차'로 선택해야 합니다.

1종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 (2축, 윤폭 279.4mm이하) 는 소형차
--> 쏘나타도, 에쿠스도, 벤츠 S600이나, BMW 7시리즈도, 20억이 넘어가는 페라리도 모두 고속도로에서는 소형차
--> 투싼, 스포티지, 새로나온 베라크루즈, 11인승 로디우스나 그랜드카니발도 역시 고속도로에서는 소형차
--> 1톤 화물 용달차도 고속도로에서는 소형차

2종 =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2축,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는 중형차

3종 = 33인승 이상 승합차,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초과) 는 대형차

4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3축차량) 는 대형화물차

5종 = 20톤 이상 화물차(4축이상) 는 특수화물차에 해당합니다

6종 = 현재는 라보, 다마스, 티코, 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1종 요금의 50% 적용)
*** 기아 모닝은 2008년부터 경차적용 (현재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경차범위 확대)



현재, 사용자에 혼란을 주는 화면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나겠으며,
현재의 차량종류 화면도 빠른시일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